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좋을까요?
어떤 경우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각하되므로,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에는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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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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