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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머니백은 못 받은 돈 (1)금액과 (2)상대방 정보만 알아도 5분이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10. 16.

머니백 서비스(https://moneyback2.me/)는 못 받은 돈 (1)금액과 (2) 상대방 정보(이름, 주소)만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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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서비스 처리 유형: 1) 정보없는경우, 2)정확하지 않는 경우, 3) 복잡한 유형

 

머니백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돈을 빌려준날, 돌을 돌려받기로한날, 계약한날 등을 모르거나, 2018년 6월경과 같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력한 정보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날짜 등을 모르면, 모름 또는 없음 버튼을 단순히 클릭하기만 하면 처리됩니다.

따라서 머니백의 경우 최소 필요 정보로 못 받은 돈 1) 금액과 2)상대방 정보(이름, 주소)만 알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율이나 돈을 받기로한날, 계약한날 등 대여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빌려준 돈 금액 500만원만 입력하고, 상대방 이름, 주소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 대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최소 필요 정보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머니백은 최소 정보만 있어도 지급명령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입력하는 정보가 부족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간혹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지급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제도 자체가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돈을 부인(이의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력을 신청하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입증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면 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프로세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율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한 수준으로 9개 중 8개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 중 계약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연락이 닿은 후 상대방이 인정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건도 존재합니다.

머니백은 입력내용을 기초로 지급명령 결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스마트폰이나 PC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내용 입력 후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면 결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워서 돈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머니백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입력해 보시고, 가능하면 돈을 못 받아 고생했던 것이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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