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지급명령1 채권 추심으로 지키는 나의 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 추심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못 받고 있는 돈(미수금, 대여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거나 이행 권고 결정문 혹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지급명령을 선고하였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2022.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