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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2

체불임금 신고 까다롭다면 고용주와 노동자에 약속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동의 제공과 노동의 대가 지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불할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과 상여금을 깎거나 연차, 휴업,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이 되었을 때 독촉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입금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자는 노동처에 대해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2022. 11. 2.
체불 임금, 퇴직금, 보상금(수당) 받는 방법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임금, 보상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업에 의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