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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7

통장압류방법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통장압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머니백과 함께 알아볼게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압류의 종류에는 목적물에 따라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급여 가압류 등으로 나뉩니다. 채권가압류는 실제로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라고도 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재판 후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것이 .. 2022. 10. 21.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중 어떤걸로 해야할까 채권가압류라는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친한 사이라면 돈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언제 갚을건지 정확한 일자를 약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진 않겠죠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백에서는 채권가압류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 중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등의 금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민사소.. 2022. 9. 22.
'매매대금'가압류성공사례-중고차 매매후 잔금을 못받고 있어요.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나서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매우 난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전 혹은 직후,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해.. 2021. 10. 12.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8. 17.
'임대차보증금'가압류성공사례-3일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났어요!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혹시 재산을 처분할지도 모르니 가압류 해놓으려구요. 채권자 안씨는 채무자 박씨와 경상도 소..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