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지급명령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A씨는 과거에 돈을 빌려준 친구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공증을 채무자인 A씨의 친구에게 넘겨주자 채무자도 돈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어 A씨에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의 친구가 바로 인정하게 된 데에는 차용증 작성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사전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쉽게 차용 소송 절차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 소송 진행 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명..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