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지급명령2 빌려준돈신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기한이 다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고 친한 친구,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를 한다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후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빌려준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인적 사항과 변제일, 돈을 빌려준 내용.. 2022. 8. 4. 차용증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쓰고 돈을 빌려주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가까운 친인척 친구, 지인, 가족에 등 정말 믿는 사람에게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구두로 돌려준다고 할 뿐 차용증이나 공증을 쓰지는 않는데요. 이럴 경우 추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구두로 한 계약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용증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가 오히려 어설픈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