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1 빌려준돈신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기한이 다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고 친한 친구,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를 한다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후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빌려준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인적 사항과 변제일, 돈을 빌려준 내용..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