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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3

차용증양식 어떻게 작성할까 돈을 빌려줄 때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차용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친한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액수가 크다면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좋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차용증양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오늘 머니백에서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용증양식은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와 돈을 빌린 사람인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인적 사항에는 보통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에 .. 2023. 2. 28.
빌려준돈신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기한이 다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고 친한 친구,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를 한다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후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빌려준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인적 사항과 변제일, 돈을 빌려준 내용.. 2022. 8. 4.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은 돈거래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금전 거래를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꼭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빌려준 돈을 받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인데요. 차용증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차용 금액, 변제일, 이자 등 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사항 1 채.. 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