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2 역전세난 시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세입자들은 원하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들어올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여 세입자를 구하거나, 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에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더욱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쉽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집주인에서 부탁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2019. 10. 23. 채무자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면 이메일 첨부 문서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제공되는데 이 문서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꼼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다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관할법원에 대해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주소는 제주도이고 상대방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질문하신 분은 제주도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경상북도에 보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대방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신청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지.. 2019.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