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가족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대금 없이 매매하는 방법 다주세택자 보유세가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족간에 증여로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증여 대신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피하기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돈이 없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우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대금이 너무 낮거나, 계약서 등 매매대금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면 매매로 보지 않고 양도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대금 없이 부동산을 매.. 2021.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