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바뀐부분1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해요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해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 및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공제 혜택이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겠습니다. 달라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소화된 연말정산] 지금껏 불편하게 챙기던 증빙 서류 중에서 미제출 항목이 생겼는데요. 병원·은행 등에게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현금 등 기록을 ‘간소화 자료’로 받고 있었으나 미제출 항목이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연봉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시 12%를 공제.. 2020.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