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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해요

by 머니백투미 2020. 11. 25.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해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 및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공제 혜택이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겠습니다. 달라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소화된 연말정산]

 

지금껏 불편하게 챙기던 증빙 서류 중에서 미제출 항목이 생겼는데요. 병원·은행 등에게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현금 등 기록을 ‘간소화 자료’로 받고 있었으나 미제출 항목이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연봉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시 12%를 공제 받는데요.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나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월세 및 무주택 여부, 주거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제외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하여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이라면 근로자가 별도로 공제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 비용도 해당

'시력교정용' 안경(콘탠트렌즈) 구입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안경구입비 명세서를 직접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데, 1인당 50만원 한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코로나19 위기로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하셨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5%,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 자동감면 되며 연 기부금 총액이 천 만원 초과 시 3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명세서와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각 기부금 사용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바로 제공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대된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노동자, 기혼 여성 등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대상 업종 확대

고용중단 여성. 만 15세~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 받는데요. 중소기업 업종에서 임금이 불안정한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라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중단 여성도 해당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대상자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고용중단 인정 사유, 기존 임산, 출산, 육아 등 사유에 추가된 것이 결혼과 자녀교육입니다.

고용중단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도 환급 세액 받아​

다니던 회사가 연말정산 이후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가 나더라도 환급 세액이 회사로 전달됩니다. 이 때문에 폐업 부도 소속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과세 적용 항목과 한도 확대]

 

비과세란,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비과세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빠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는 수당처럼 급여 이외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였는데요. 최저임금 상승 등 근로자 임금 상승 고려해 총급여액 기준 완화했습니다.

월급 21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은 기존 2천 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경제 상황을 위해 비과세를 확대했습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확대하여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까지 비과세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연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더욱 다양해지고 대상이 확대된 연말정산, 새롭게 바뀌는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하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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