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1 소장접수 작성부터 시작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 절차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당연히 민사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소장접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가장 먼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정보까지 기재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하거나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