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1 채무자의 보증채무 채권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주된 채무가 없다면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못하며 채무가 변제되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과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머니백에서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자 하는 채권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만 있으면 ..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