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1 빌린돈, 빌려준돈을 돌려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연히 갚겠거니 생각을 하고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요 돈을 빌려줬더라도 제때 돌려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누군가가 나에게 빌린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려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물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려는 의도인 기망행위.. 2022.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