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연히 갚겠거니 생각을 하고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요
돈을 빌려줬더라도 제때 돌려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누군가가 나에게 빌린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려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물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려는 의도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소송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제도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사건이 옮겨집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시작해서
보통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며
약 6~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민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변제 방식 및 상환일을 이야기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 등이 있습니다.
빌린돈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친한 지인이나 친구, 가족의 경우
고소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떤 증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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