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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독촉장을 사용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10. 12.

 

채무관계를 맺었음에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보내 채무를 독촉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머니백과 함께 독촉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방법과 활용방법, 그리고 독촉장 이외의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촉장이라는 문언과 일자를 적고

수신자와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독촉장의 본문에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었으며

채권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할 일자까지

채권금액과 연체이자를 변제할 것을 기재합니다.

본문을 작성한 후에는 발신인의 성명과 함께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독촉장에 적힌 요청 일자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을 명기하며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거래 관계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되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게 더 좋고

구구절절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촉장은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됩니다.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은 1) 우체국 또는

2)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원본 1부와 사본 2부 총 3부를

각 장인에 각인을 날인합니다.

발송 방법은 작성된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2부를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 변제하지 않는다면

독촉장에 명기한 대로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전에 발송하였던 독촉장은 채무관계에 관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다툼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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