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지급명령1 부동산 계약금을 떼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하게 된 A 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3달 전에 방을 뺄 것이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 어느덧 계약기간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어느새 3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집주인은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A 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모르겠다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202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