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2 부동산 계약금을 떼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하게 된 A 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3달 전에 방을 뺄 것이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 어느덧 계약기간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어느새 3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집주인은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A 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모르겠다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2022. 5. 23. 여차하면 큰 금액이 날아갈 수 있는 부동산계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내 집 마련을 할 때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동산계약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집도 얻지 못하고 계약금만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크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3번으로 나눠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부동산 금액의 1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 하였을 때는 5,000만원이고 2,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200만원이 계약금으로 측정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40%, 잔금은 나머지 50%로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022.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