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1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심지어 냉동식품으로 재료를 보내준 음식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A씨는 돈까스와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음식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냉동 상태의 시판 재료였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거짓 혹은 과장을 섞어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 속 A씨에게 배달.. 2021.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