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장작성1 민사소송절차방법 이것만 알면 된다 “빌려준 돈을 1년 동안 갚지 않아요.”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김씨는 식당 사장 최씨에게 3천5백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최씨가 다른 식당을 내면서 부족한 금액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최씨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고 매출도 엄청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돈을 언제 갚겠다는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최씨를 만나서 빌려준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장사를 방해한다며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참고 참던 김씨는 이제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했습니다. 그 동안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2021.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