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1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짚고 넘어야 가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짚고 넘어야 가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 2020.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