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송1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미성년자를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 202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