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1 민사소송'매매대금'성공사례-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 ………………… 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 2021.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