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용역비1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용증명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소멸시효"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대여금 등의 보통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못받은 용역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료집을 제본하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해요. 박씨는 작게 인쇄소..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