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보증금받는방법1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성공사례-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자!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겠죠. 보통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이 돈은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새로 계약한 계약이 파기 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네요.. 임차인인 신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 2021.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