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홉페이지1 매매계약 체결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매매대금 지급명령 매매대금은 물건의 값이 큰 경우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크게 난감해지실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매매계약 체결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매매대금 지급명령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도 매매대금과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니백에서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매매대금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의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 약식절차 중 가장 간소화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명령 신청에서 해야 할 일은 매매대금 ..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