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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지급명령238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헬스장피티환불하려는데 환불요청이 많다고 계속 미뤄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 ​ 지급명령이라 하면?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2022. 3. 23.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수임료 얼마가 필요할까?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갔을 때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은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하다가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문제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한 절차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는 돈을 빌려준 근거 자료가 되는 내용 증명서, 차용증, 이행 각서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지급명령 신청에 첨부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는 원본 1부와 당사자표시 3통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 2022. 3. 22.
'용역비'지급명령성공사례-퀵서비스 못받은돈 지급명령신청해요. ​ 용역대금(용역비) 상대방 혹은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용역비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신청시, 임금과 용역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금"의 경우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받는 돈은 임금이고, "용역비"는 고용계약이나 4대보험에 관한 내용 없이 단순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 후 받게되는 돈을 말합니다.) 머니백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촬영, 사진편집, 블로그제작, 스키강습, 사다리차임대, 경호경비, 병원치료, 의류디자인, 화물운송,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공사대금은 .. 2022. 3. 14.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주식리딩 환불은? 머니백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 2022. 3. 2.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용역대금 주지 않는 회사 상대로 다수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 ​ ​ 용역대금이라 하면..? ​ 상대방 혹은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용역비라 합니다. 머니백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촬영, 사진편집, 블로그제작, 스키강습, 사다리차임대, 경호경비, 병원치료, 의류디자인, 화물운송,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것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 지급명령절차는 빠르면 한달 최대 두달정도 시간..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