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강제집행1 강제집행 지급명령 진행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오늘은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집행권원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 인데요. 금전, 혹은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머니백에서 고객분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도 부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