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떼인돈) 받는 방법 -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못 받은 돈(떼인돈)을 받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2단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이고, 1, 3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단계를 거친다면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가압류 신청(선택)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