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1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1.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