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1 구두로 계약(말로 약속)만 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 머니백 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계약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결론부터 만들드리면,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로 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이율 약정이 없고, 구두로만 이자 약정을 20%로 한 경우에는 약정이율 20%을 입력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에.. 2019.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