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대여금,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재산을 빼돌렸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 재산을 다 돌려놓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