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백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압류 절차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는데요
왜 지급명령을 포함한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 (빌려준돈, 전세금 등) 이 있을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고 난 뒤에
상대방에게 되돌려줄 재산 (현금, 부동산 등)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하면 긴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정 및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묶어 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가압류 절차
가압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의 경우 상대방이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곳을 지정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비용은 어떻게 될까?
상대방의 재산규모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는건 어쩌면 확률싸움을 하는것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가압류 비용을 건당으로 받는게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 있죠
머니백의 가압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소송 전, 지급명령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압류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병행하셔도
부담이 없도록 실시간 비대면 신청과 소통을 하고 있어
거리의 부담, 비용의부담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경험많고 다수의 사례를 다루어본 머니백에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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