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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진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

by 머니백투미 2023. 9. 20.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에서 가끔 제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사업체에서 보통 사정을 대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때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구제 절차 중

가장 간단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지급명령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니백과 함께

공사대금 지급명령 진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진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양측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끝나는

민사분쟁의 간이 구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요구하는 편인데요,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에는 민사조정, 소액심판 등의

간이 구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제도는

지급명령이고 머니백에서도

고객분들에게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와 청구 취지와

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명령사건 이의신청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9개중에 1개)로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머니백 민사소송 통해

의뢰하시면 승소후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많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부터

변호사가 대리인이 됩니다.

많은 채무자가

변호사 대리인 사건에서

이의신청 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은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이의신청 비율이 낮습니다.

 

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며

채권자도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신청 후

법원사무관을 통해

채권자에게 발송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성향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진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권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도

기존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진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

놓치지 말고 머니백과 함께 하세요.

 

 

머니백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 업체입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번거로운 분들에게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누구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못 받고 계신다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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