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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성공했지만 나타나는 문제들도 철저하게

by 머니백투미 2023. 9. 14.

 

 

지급명령 이의신청 성공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

머니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채무 관계를

맺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빌려줄 때는 쉽지만

돌려받기는 어려운 때들도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구두로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불가능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머니백에도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머니백은 돌려받지 못한 돈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성공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 절차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골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이한 제도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지급명령을 통해서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도 고객분들의

지급명령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성공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만 있다면

끝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우체국에

제출하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은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등

채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요,

어느 우체국이든 상관없이

청구 금액의 인지와

송달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봉투에 넣어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머니백에서는 고객분들의

지급명령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인 서면심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심리는 신청서와

증명자료 등을 통해

심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서면심리의

내용이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정본 전달은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

송달증명이나 확정 증명과 같이

법원에게 따로 확정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아시길 원하신다면

머니백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머니백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객분들의 지급명령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 제도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사건 이의신청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9개중에 1개)로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머니백 민사소송 통해 의뢰하시면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많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부터 

변호사가 대리인이 됩니다. 

많은 채무자가 

변호사 대리인 사건에서

 이의신청 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은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이의신청 비율이 낮습니다.

 

법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성공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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