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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추심사가 하는 일

by 머니백투미 2022. 10. 21.

채권이라 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되받아드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에 대해 아시나요?

물론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채권 회수의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채권추심사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채권자가 계속적인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사를 고용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사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채권추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권추심사는 채권자의 권리를 정식으로 위임받게 되며,

이후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행위를 실행합니다.

채권추심의 종류는 1) 채무 독촉과

2) 법적 절차 진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채무 독촉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려간 돈, 갚지 않은 채권에 대해

빠르게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채권추심사는 일반인과는 다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채무 독촉을 진행합니다.

 

 

채무 독촉은 채무자와의 변제 협상, 소재지 조사,

영업장 현장실사 외에도 유선 독촉,

방문 독촉들의 작업을 하는데

물론 이는 모두 합법적인 선에서 진행됩니다

 

법적 절차 진행은 소송 단계를 제외한

채무자에게 가하는 법률적 추심 방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경매 실행 등이 대표적 추심 절차입니다.

이런 과정에는 채권 관련 법률 지식과 함께

정보 분석력과 실무 진행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률 업체를 고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법적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셨더라면

법률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비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분명 소송 비용은 줄어들지만

들어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고 자칫하다가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법률 업체와 다르게

변호사 수임료의 1/5 정도만 받는

머니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니백은 시국에 맞게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특별한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빠른 사건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수임료도 적게 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과 가압류도 진행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비싼 수임료로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머니백에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머니백에 사건을 접수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5분 안으로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담당변호사가 지정됩니다.

그 후의 과정들은 머니백 변호사가 직접 대리인이 되어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떼인 돈이 있으시다면 채권추심사의 도움도 받겠지만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서 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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