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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민사소송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 빌려준돈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by 머니백투미 2022. 7. 1.

소액사건은?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확하면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판결을 받는데 몇년(6개월~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핑계만 대고 갚을 생각을 안해요.

원고인 한씨는 친한 동생인 피고 김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한 달 뒤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돈을 빌려주고 3주 뒤 혹시 400만원만 더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한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한씨는 약간 부담이 되었지만 친하고 믿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시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한 달만 더 기다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500만원까지 해서 900만원을 한 번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믿고 한 달 후 한씨는 김씨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지만 김씨는 사정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기를 몇 번째 반복하다보니 어느덧 6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김씨는 단돈 1원도 변제하지 않았고 매번 핑계대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한씨는 김씨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2022년 5월 머니백 대여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만인 2022년 6월 한씨는 머니백 대여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민사소송(소액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추가 준비서면 제출 제외)를 진행하면서도 법원 출석은 신청하시는 분이 출석(이행권고결정 확정시 법원 출석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머니백이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자료를 문자 및 이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에 의해 잘 작성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소액사건)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자가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1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법원 출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머니백은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최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합니다.

머니백은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을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서비스입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https://moneyback2.me) 또는 어플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민사소송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까지 보통 6~12개월 소요되는데 진행과정에 따라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안내자료와 함께 판결문도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는 못 받은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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