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지급명령1 채권추심 혼자 하다가 벌금 받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했는데 경찰 출석이라뇨"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박모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약속했던 변제기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던 지인이었지만 박 씨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곧 있으면 돌려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은 없고 새 차를 뽑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에 지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오히려 채권추심을 하러 온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말입니다. 지인이 고소한 이유는 박 씨가 채권추심을 한 곳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돌려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은.. 2021.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