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사건1 채권채무관계 지급명령사건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채무관계 지급명령사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채무관계 지급명령사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각하 및 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사건이 흠결이 있고 적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소송 기간도 길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사..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