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1 [착오송금 지급명령]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되찾다! [착오송금 지급명령]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되찾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대금을 착오로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도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착오송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착오송금으로 시작된 문제 2024년 10월 31일, 채권자 A씨는 거래처 A사에 대금을 송금하려다이름이 비슷한 A전자 계좌로 38,412,000원을 잘못 송금했습니다.A씨는 실수를 인지한 뒤 부산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에 따른 반환 청구를 진행했지만,상대방은 반환 요청을 거부하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계속된 요청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A씨는 .. 202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