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요금1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가장쉽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이란? 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 2019.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