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종부세 절세 법률상식 종부세 절세 법률상식 2021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절세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