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돈돌려받기1 이혼 후 받을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는다. 이혼 후 받을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는다. 헤어진 연인관계도 채무관계가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한때 가족이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남이 된 관계의 채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처가에게서 받을 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돌려받은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처가에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아끼고 돈도 모을 겸 계획을 한 것인데요. 처가는 나중에 신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1억 원을 A씨에게 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200만원을 제외한 88,000,000원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개월 후 A씨는 처가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 2020.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