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1 돈 빌려가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사기죄로 처벌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오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 2019.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