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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지급명령10

빌려준돈신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기한이 다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고 친한 친구,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를 한다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후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빌려준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인적 사항과 변제일, 돈을 빌려준 내용.. 2022. 8. 4.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돈 50만원 소액지급명령신청해요.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 ​ ​ 소액 지급명령신청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2022. 5. 9.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지기 친구지만 빌려준 돈 못받아서 지급명령신청해요. ​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2022. 1. 19.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사귀었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주기로 한 돈을 이제와서 안준다네요. ​ 지급명령에 대해 말하자면..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 2021. 12. 22.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친구에게 빌려준돈 같이 월세살면서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떼인돈이 있는데 직접 소송은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이 온라인 '지급명령'으로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