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1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②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야 한 뒤, ③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 2019.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