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1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