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항소1 민사소송항소 절차방법은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민사소송항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3심까지 가능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후에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당사자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청 절차나 과정들이 약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민사소송항소 함께 보시죠! 민사소송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재심을 해야 하는데, 재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심이 힘듭니다.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와 1심 판결의 표시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가.. 2022. 12. 7. 이전 1 다음